제14조
자동차의 양도, 전대 또는 약정서에 기재된 고객의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자동차를 해당 자동차 보험에서 인정하는 사용자 이외의 자에게 사용토록 하는 행위
자동차의 규격, 성능, 기능 등을 변경하거나 무단으로 해체하는 행위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제5조 제6항에 의거 자동차에 부착된 표지를 제거 또는 훼손하거나 그 내용 및 부착위치 등을 변경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