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제14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리스이용자(이하“고객”이라 합니다)가 직접 선정한 자동차를 시설대여업자(이하“금융회사”라 합니다)가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고객에게 사용하게 하는 시설대여 계약에서 금융회사와 고객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동차의 양도, 전대 또는 약정서에 기재된 고객의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자동차를 해당 자동차 보험에서 인정하는 사용자 이외의 자에게 사용토록 하는 행위
자동차의 규격, 성능, 기능 등을 변경하거나 무단으로 해체하는 행위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제5조 제6항에 의거 자동차에 부착된 표지를 제거 또는 훼손하거나 그 내용 및 부착위치 등을 변경하는 행위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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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