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리스료 및 기타지급금)
고객은 금융회사에게 약정서에 기재된 리스료 및 기타 자동차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의 가격인상, 정부정책 등으로 리스료가 변동된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변동된 리스료를 개별통지하며, 고객은 자동차 출고이전까지 리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자동차를 인수받은 후 자동차의 사용과 관련하여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 받을 경우,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이 이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에 이의신청을 통한 납부자 변경신청
범칙금 등 부과 후 최초 도래하는 리스료 등에 별도 부과
범칙금 등을 납부하도록 고객에게 즉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