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제7조 (리스료 및 기타지급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리스이용자(이하“고객”이라 합니다)가 직접 선정한 자동차를 시설대여업자(이하“금융회사”라 합니다)가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고객에게 사용하게 하는 시설대여 계약에서 금융회사와 고객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리스료 및 기타지급금)
고객은 금융회사에게 약정서에 기재된 리스료 및 기타 자동차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의 가격인상, 정부정책 등으로 리스료가 변동된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변동된 리스료를 개별통지하며, 고객은 자동차 출고이전까지 리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자동차를 인수받은 후 자동차의 사용과 관련하여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 받을 경우,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이 이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관계기관에 이의신청을 통한 납부자 변경신청
2.범칙금 등 부과 후 최초 도래하는 리스료 등에 별도 부과
3.범칙금 등을 납부하도록 고객에게 즉시 통보
여신금융협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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