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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제33조 · 청약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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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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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3조

(청약의 철회)

청약의 철회와 관련하여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항에 따라 고객은 해당 리스계약에 따른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고,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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