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제33조 (청약의 철회)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리스이용자(이하“고객”이라 합니다)가 직접 선정한 자동차를 시설대여업자(이하“금융회사”라 합니다)가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고객에게 사용하게 하는 시설대여 계약에서 금융회사와 고객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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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약의 철회와 관련하여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약의 철회)

청약의 철회와 관련하여서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항에 따라 고객은 해당 리스계약에 따른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고,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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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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