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제26조 (반환자동차의 평가)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리스이용자(이하“고객”이라 합니다)가 직접 선정한 자동차를 시설대여업자(이하“금융회사”라 합니다)가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고객에게 사용하게 하는 시설대여 계약에서 금융회사와 고객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반환자동차의 평가)
고객이 이 계약에 의해 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인이 지정한 평가기관은 반환자동차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 한 후 고객에게 자동차평가표를 교부하며,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대비 감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자동차 감가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보험수리 경력 등)에는 고객에게 이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가치감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감가금액 =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 감가율의 합
고객이 제1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고객의 상호협의하에 정한 별도의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결과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사전에 자동차의 감가율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에 예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근거 및 설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자동차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자동차의 반환을 거절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관련 보험금을 수령하여 잔여리스료와 관련 손해를 보상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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