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제24조 (중도해지손해배상금)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리스이용자(이하“고객”이라 합니다)가 직접 선정한 자동차를 시설대여업자(이하“금융회사”라 합니다)가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고객에게 사용하게 하는 시설대여 계약에서 금융회사와 고객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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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용리스의 경우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을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운용리스의 경우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을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운용리스의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에 약정한 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은 최초 계약에 따른 잔여리스료의 합계금액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은 리스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차등하여 인하되는 방식으로 적용하며, 계약해지일 현재의 잔존일수가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차등하여 인하하는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은 금융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계약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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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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