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운용리스의 경우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을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운용리스의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에 약정한 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은 최초 계약에 따른 잔여리스료의 합계금액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은 리스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차등하여 인하되는 방식으로 적용하며, 계약해지일 현재의 잔존일수가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차등하여 인하하는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은 금융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계약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