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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제13조 · 자동차의 유지비용 및 제세공과금

-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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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

(자동차의 유지비용 및 제세공과금)

고객은 자동차의 사용 관리에 관한 관련법령(자동차검사 포함), 감독관청 지침, 매도인의 지시 등을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리스기간 중 언제든지 고객이 리스계약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으며 고객은 금융회사의 요청시 이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자동차의 보관, 사용 등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는 한 고객이 책임을 지고 이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만약 금융회사가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고객은 지체 없이 금융회사에 동 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자동차의 구입, 인도, 유지, 사용, 등록말소, 폐차 등과 관련하여 고객이 부담하여야할 비용 중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리스실행일 이후 관계 법령의 개정, 제정, 기타 행정조치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유지, 사용 및 운행과 관련한 제세공과금의 증감사유 발생시 회사는 관련 비용을 정산하여 고객에게 청구 또는 지급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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