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자동차의 도난, 멸실 및 훼손)
고객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로부터 리스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회사에게 이를 반환할 때까지 도난, 멸실 또는 훼손 등과 같이 자동차의 정상적인 기능, 외형 및 점유를 손상시키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회사에 이를 통보하고 고객의 비용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한 가지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자동차를 본래의 기능, 외형 및 점유로 복구합니다.
기존 자동차와 모델, 사양 및 구성이 동일한 자동차로 교체합니다. 이 경우 교체된 자동차는 금융회사의 소유가 되며, 이 약정서상의 자동차로 간주합니다.
제1항의 자동차의 도난, 멸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금융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당 보험금을 최대 한도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고객이 부담한 비용을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