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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제17조 · 금융회사에 의한 보험사와의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료 납부

-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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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

(금융회사에 의한 보험사와의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료 납부)

금융회사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동의할 경우 금융회사와 고객이 협의한 보험사와 보험계약자를 금융회사로 하고, 피보험자를 고객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금융회사를 질권자로 설정하기로 합니다. 또한 당해 보험증권은 금융회사가 보관하며 그 사본은 고객에게 교부하기로 합니다.

제1항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금융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납부하며, 보험회사, 납부방법 및 절차 등은 약정서에 따르기로 합니다.

고객은 제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약정서에 기재된 월 보험료를 월리스료와 함께 매월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고객과 금융회사가 협의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방식 및 이와 관련한 리스료 납입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보험계약 갱신시에 고객과 협의한 보험사로 하여 고객의 동의를 받아 매년 자동차보험을 갱신합니다. 다만, 금융회사는 갱신시에 고객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 또는 리스계약시에 고객과 정한 바에 따라 갱신 전 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 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에 따라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서면통지 절차를 거쳐 임의보험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보험료 정산은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고,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청구하기로 합니다.

제5항에 따라 임의보험이 해지된 이후 고객이 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금융회사에게 부당하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객은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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