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자동차의 인수 및 등록)
고객은 자동차 인수시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고객 또는 고객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 받은 즉시 자동차에 대한 하자유무를 검사하고 금융회사에 제6조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자동차인수 사실을 확인해주기로 합니다.
고객이 제1항의 자동차인수 사실을 확인해준 경우 자동차를 인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금융회사는 자동차가 출고된 즉시 자동차를 금융회사의 명의로 등록하되, 금융회사가 동의할 경우 고객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에 소요되는 취득세 등 제비용은 금융회사가 납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고객의 고의․과실로 인한 사유로 취득세가 축소․지연 납부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또한 고객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는 금융회사가 금융회사의 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며, 고객의 고의·과실로 인해 취득세가 지연 납부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고객의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고객은 등록과 동시에 금융회사를 제1순위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며 설정비용은 금융회사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고객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승낙 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 대여 하는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리스 계약이 종료되어 고객이 자동차를 금융회사에게 반납하더라도 임의로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