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지연배상금 및 반환지연금)
고객이 리스료 등 이 계약에 따라 금융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고객은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한편넣기*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동 금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율과 연체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지연배상금을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지급기일 다음날 대금을 결제한 경우는 연체일수를 1일로 합니다.
* 연체일수를 산정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과 완제일 중 하루만 포함
제1항의 지급기일은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무의 종류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는 계약해지일이 지급기일이 됩니다.
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규정손해배상금 또는 중도해지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계약해지일 다음날부터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고객은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어 고객에게 자동차 반환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지체한 경우, 고객은 금융회사에 반환기일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 한편넣기로 산정한 경과일수에 대해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반환기일 다음날 반환한 경우는 경과일수를 1일로 합니다.
* 반환지연금 = [일리스료 + (일리스료 × 반환지연금율)] × 경과일수
금융회사가 리스보증금 등 금전채무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제1항의 지연배상금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항의 지급기일 및 제5항의 반환기일이 법정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을 해당일로 간주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