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제3조 (리스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리스이용자(이하“고객”이라 합니다)가 직접 선정한 자동차를 시설대여업자(이하“금융회사”라 합니다)가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고객에게 사용하게 하는 시설대여 계약에서 금융회사와 고객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모든 위험과 편익이 고객에게 이전되는 리스는 금융리스, 그 외의 리스는 운용리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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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fia.or.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