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보험사고의 처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령 및 보험계약상의 절차에 따라 사고를 처리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는 필요에 따라 고객을 위해 보험사고 처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귀책사유로 리스기간에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험금으로 충당하지 못하거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고객은 그로 인하여 금융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자동차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고객이 자신의 책임하에 결정하기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