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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제6조 · 리스계약의 성립 및 실행

-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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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

(리스계약의 성립 및 실행)

리스계약은 고객의 청약과 금융회사의 승낙에 의해 성립합니다.

리스기간은 고객이 이 약정서에 따라 자동차를 리스하여 사용하는 기간(이하 “리스기간”이라고 합니다.)이며, 리스실행일은 고객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 합니다.

금융회사는 자동차인수증(전자문서 포함), 녹취 중 고객과 합의한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고객이 자동차를 인수하였음을 확인함으로써 자동차를 인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21조의 사유로 인하여 리스기간 도중에 당해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그 날짜에 리스기간도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고객은 계약체결 및 관련 증명서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제증명·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리스계약 체결 관련 인지세의 50% 금액(금융회사가 나머지 50%금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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