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제6조 (리스계약의 성립 및 실행)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리스이용자(이하“고객”이라 합니다)가 직접 선정한 자동차를 시설대여업자(이하“금융회사”라 합니다)가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고객에게 사용하게 하는 시설대여 계약에서 금융회사와 고객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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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리스계약은 고객의 청약과 금융회사의 승낙에 의해 성립합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리스계약의 성립 및 실행)

리스계약은 고객의 청약과 금융회사의 승낙에 의해 성립합니다.

리스기간은 고객이 이 약정서에 따라 자동차를 리스하여 사용하는 기간(이하 “리스기간”이라고 합니다.)이며, 리스실행일은 고객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 합니다.

금융회사는 자동차인수증(전자문서 포함), 녹취 중 고객과 합의한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고객이 자동차를 인수하였음을 확인함으로써 자동차를 인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21조의 사유로 인하여 리스기간 도중에 당해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그 날짜에 리스기간도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고객은 계약체결 및 관련 증명서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고객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제증명·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2.리스계약 체결 관련 인지세의 50% 금액(금융회사가 나머지 50%금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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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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