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제12조 · 선납금

-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

(선납금)

고객은 리스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게 리스실행전이나 리스기간 중 선납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지급한 선납금은 다음 각 호의 처리 방법을 설명하고 이 중에 고객과 금융회사가 합의한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합니다.

리스실행일 이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자동차 구입가격에서 공제하여 리스료를 산정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자동차 구입가격에서 공제하여 리스료 재산정(다만, 선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23조에서 정한 규정손해배상금률을 적용한 수수료 징구할 수 있음)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잔여리스회차로 나누어 매월 리스료에 충당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향후 도래할 리스료에 충당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