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제12조 (선납금)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여신금융협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리스이용자(이하“고객”이라 합니다)가 직접 선정한 자동차를 시설대여업자(이하“금융회사”라 합니다)가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고객에게 사용하게 하는 시설대여 계약에서 금융회사와 고객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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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객은 리스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게 리스실행전이나 리스기간 중 선납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선납금)

고객은 리스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게 리스실행전이나 리스기간 중 선납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지급한 선납금은 다음 각 호의 처리 방법을 설명하고 이 중에 고객과 금융회사가 합의한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합니다.

1.리스실행일 이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자동차 구입가격에서 공제하여 리스료를 산정
2.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자동차 구입가격에서 공제하여 리스료 재산정(다만, 선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23조에서 정한 규정손해배상금률을 적용한 수수료 징구할 수 있음)
3.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잔여리스회차로 나누어 매월 리스료에 충당
4.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향후 도래할 리스료에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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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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