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금융회사 및 고객의 주요 준수사항)
금융회사는 리스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리스계약 조건 및 그와 관련한 사항을 고객에게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며 고객이 금융회사의 설명을 이해하였음을 고객 본인의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이 리스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해피콜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리스계약이 체결된 경우 리스계약서사본, 계약사실증명원 등 리스계약관련 서류 일체와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및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을 서면, 우편,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게 된 때 지체없이 고객에게 교부(전자문서를 통한 계약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교부 가능)해야 합니다.
고객은 자신이 이용할 자동차의 종류, 규격, 성능 등을 선정할 수 있으며,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자동차를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금융회사는 자동차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리스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으며 고객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집니다.
고객은 제9조에 따른 자동차의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제8조에 따라 자동차의 인수 및 등록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운행과 관련하여서는 제13조에 따른 각종 의무를 다하기로 합니다.
금융회사는 자동차가 회사의 소유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리스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 표지를 임의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