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스 표준약관 제5조 (금융회사 및 고객의 주요 준수사항)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리스이용자(이하“고객”이라 합니다)가 직접 선정한 자동차를 시설대여업자(이하“금융회사”라 합니다)가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고객에게 사용하게 하는 시설대여 계약에서 금융회사와 고객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회사 및 고객의 주요 준수사항)
금융회사는 리스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리스계약 조건 및 그와 관련한 사항을 고객에게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며 고객이 금융회사의 설명을 이해하였음을 고객 본인의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이 리스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해피콜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리스계약이 체결된 경우 리스계약서사본, 계약사실증명원 등 리스계약관련 서류 일체와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및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을 서면, 우편,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게 된 때 지체없이 고객에게 교부(전자문서를 통한 계약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교부 가능)해야 합니다.
고객은 자신이 이용할 자동차의 종류, 규격, 성능 등을 선정할 수 있으며,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자동차를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금융회사는 자동차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리스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으며 고객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집니다.
고객은 제9조에 따른 자동차의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제8조에 따라 자동차의 인수 및 등록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운행과 관련하여서는 제13조에 따른 각종 의무를 다하기로 합니다.
금융회사는 자동차가 회사의 소유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리스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 표지를 임의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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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