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청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인사, 복무, 임금 등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직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2.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3.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4. "채용권자"란 공무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가지는 산림청 운영지원과, 1차 소속기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인사부서"라 한다)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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