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이하 "공무직 등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직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2. "기간제 근로자"란 국세청 및 소속기관과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3.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정해진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정해진 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로서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4. "공무직 등 근로자"란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로서 공무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다.5.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이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 국세상담센터장을 의미한다.6. "채용기관장"이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국세공무원교육원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장, 국세상담센터장을 의미한다.7. "인사부서의 장"이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협의, 근로계약 체결 및 관리, 복무사항 지도ㆍ점검, 근무부서 이동에 관한 사항 관리, 휴직의 허가 및 복직 관리 등 인사관리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공무원으로서 국세청, 지방국세청의 운영지원과장(세무서는 징세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은 교육지원과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는 분석감정과장, 국세상담센터는 업무지원팀장)을 의미한다.8. "경리부서의 장"이란 공무직 등 근로자의 급여, 수당, 퇴직금 등의 지급 또는 청구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공무원으로서 국세청, 지방국세청의 운영지원과장(세무서는 징세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은 교육지원과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는 분석감정과장, 국세상담센터는 업무지원팀장)을 의미한다.9. "사용부서의 장"이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선발, 담당할 사무의 부여, 복무사항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공무원으로서, 국세청, 지방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의 과장, 담당관, 실장, 팀장과 세무서의 과장, 담당관, 지서장을 의미한다.10. "안전보건총괄책임자"란 근무지 내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등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공무원으로서 국세청, 지방국세청의 운영지원과장(세무서는 세무서장, 국세공무원교육원은 교육원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는 센터장, 국세상담센터는 센터장)을 의미한다.11. "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직 등 근로자로서 국세청, 지방국세청의 행정팀장(세무서는 운영지원팀장, 국세공무원교육원은 지원1팀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는 업무지원팀장, 국세상담센터는 업무지원팀장 및 업무 공정별 소장)을 의미한다.12. "재직기간"이란 공무직 등 근로자가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으로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13. "계속근로기간"이란 재직기간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호봉제 근로자의 기본급 획정을 위한 근무연수 산정 및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한다.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나. 자녀당 최초 1년 이내의 육아휴직기간다.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3년 이내의 육아휴직기간라. 연간 90일 이내의 가족돌봄휴직기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