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 대한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규모의 적정성과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직근로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2.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3.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 소정근로시간이 통상적인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4. "채용권자"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채용ㆍ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지식재산처장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5.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ㆍ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ㆍ지시ㆍ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6. "부정합격자"란 제3조제5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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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지식재산처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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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