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의 목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소장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개정 2018.9.12.>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료(資料)’란 대한민국 근현대사와 관련하여 조사ㆍ연구, 전시, 교육 및 교류 등 박물관 활동을 위하여 수집ㆍ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형의 물품 등을 말한다. <개정 2018.9.12.>2. '구입(購入)’이란 박물관에서 개인 또는 기관, 단체로부터 자료를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현지 구입’이란 국외에서 자료를 사들이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9.12.>3. '기증(寄贈)’이란 개인 또는 기관,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박물관에 양도(소유권, 저작권 등을 포함한다) 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 소장 자료로 받는 것을 '수증(受贈)’이라 한다. <개정 2018.9.12.>4. '기탁(寄託)’이란 개인 또는 기관,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박물관에 일정 기간 위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박물관에서 위임받아 보관하고 활용하는 것을 '수탁(受託)’이라 한다. <개정 2018.9.12.>5. '이관(移管)’이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소유한 자료를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9.12.>6. 수장고란 '박물관 자료가 소장되어 있는 특정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18.9.12.>7. '출납(出納)’이란 자료의 반입, 반출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말한다. 반출은 소장 자료가 수장고에서 관내외로 이동하는 경우를, 반입은 반출된 소장 자료가 회수되어 수장고로 들어오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9.12.>8. '대출(貸出)’이란 자료가 수장고에서 관내외로 반출되는 경우를 말하고, '격납(格納)’이란 반출된 자료를 수장고에 반입하여 제자리에 넣어 두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9.12.>9. '대여(貸與)’란 다른 기관에 자료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9.1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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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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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31 시행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 수집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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