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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8개 서식48개 공식 서식명5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국고귀속대상[당비]·[후원금]의내역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국고귀속대상 당비의 처리조문 원문
    나 가명으로 납부된 당비(이하 이 조에서 "국고귀속대상 당비"라 한다)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내역과 해당 당비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보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경우 외에 국고귀속대상 당비가 있음을 확인한 때에는 10일간의 납부기한을

별지 제2호서식

당비영수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당비영수증조문 원문
    제4조(당비영수증) ①법 제5조(당비영수증)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비영수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정당의 회계책임자는 신용카드ㆍ예금계좌ㆍ전화 또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에 의한 납부 등으로 당비를 납부한 당원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후원회(지정)ㆍ(지정철회)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후원회의 지정 및 지정철회조문 원문
    (후원회의 지정 및 지정철회) 법 제6조 또는 제7조제3항에 따라 후원회지정권자(이하 "후원회지정권자"라 한다)가 후원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후원회지정서 또는 지정철회서를 해당 후원회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별지 제4호서식

후원회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제6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 ①법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후원회결성 회의록 사본과 대표자의 취임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의 등록신

별지 제5호서식

후원회등록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지방의회의원당선인후원회의 등록신청은 지방의회의원후원회의 등록신청으로 접수ㆍ처리한다. <개정 2008.2.29, 2017.6.30, 2024.3.21> 1.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후원회등록대장에의 등재 2. 등록사실의 공고 3.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의 교부 4.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중앙당후원회에 한한다)

별지 제6호서식

후원회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처리한다. <개정 2008.2.29, 2017.6.30, 2024.3.21> 1.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후원회등록대장에의 등재 2. 등록사실의 공고 3.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의 교부 4.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중앙당후원회에 한한다)

별지 제7호서식

(대통령후보자등)·(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당대표경선후보자등)·(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 지정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기존 후원회의 다른 후원회로의 지정신고조문 원문
    제10조(기존 후원회의 다른 후원회로의 지정신고) ①법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6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3.

별지 제8호서식

후원회 (변경등록신청)·(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후원회의 변경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제11조(후원회의 변경등록신청 등) ①법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변경등록신청 또는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받아 이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별지 제9호서식

후원회회원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후원회의 회원명부조문 원문
    제12조(후원회의 회원명부) ①법 제8조(후원회의 회원)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회원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후원회는 회원의 가입 또는 탈퇴 등 변동이 있는 때에는 회원명부에 즉시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후원회연락소 (설치)·(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후원회연락소의 신고조문 원문
    제1항의 신고에는 후원회의 승인서와 책임자의 취임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연락소의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연락소는 독립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으며, 후원회를 위한 업무의 연락 또는 후원금의 모금대행 그 밖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앙당후원회,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가 연락소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연락소의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7.29, 2017.6.30>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연

별지 제12호서식

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결과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사실의 통보조문 원문
    제18조(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사실의 통보) ①정당의 중앙당은 당해 정당의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선거후보자를 선출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사항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별지 제13호서식

정치자금영수증 위임 관리기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조문 원문
    교환에 의한 모금)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정치자금영수증(정액영수증과 무정액영수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수임자의 인적 사항과 정치자금영수증 교부내역을 기재하고, 수임자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별지 제14호서식

위임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조문 원문
    . 이하 같다)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수임자의 인적 사항과 정치자금영수증 교부내역을 기재하고, 수임자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후원금 인계ㆍ인수서에 의한다. ③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제1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후원금의 인계·인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조문 원문
    임자의 인적 사항과 정치자금영수증 교부내역을 기재하고, 수임자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후원금 인계ㆍ인수서에 의한다. ③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등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무정액영수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정치자금영수증조문 원문
    제21조(정치자금영수증) ①법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영수증의 제작은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정치자금영수증의 일련번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종류별ㆍ액면금액별로 제작순에 의하여 누년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법 제

별지 제17호서식

정액영수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정치자금영수증조문 원문
    제21조(정치자금영수증) ①법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영수증의 제작은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정치자금영수증의 일련번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종류별ㆍ액면금액별로 제작순에 의하여 누년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별지 제18호서식

정치자금영수증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정치자금영수증조문 원문
    일련번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종류별ㆍ액면금액별로 제작순에 의하여 누년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정치자금영수증 제작비용의 납부는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는 것으로 한다. ④제3항의 정치자금영수증 제작비용은 정치자금영수증 제작에 소요되는

별지 제19호서식

정치자금영수증발행·반납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정치자금영수증조문 원문
    회계책임자의 인장으로 간인한 후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한다. 2. 정치자금영수증원부에 금액, 발행연월일, 기부자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등을 기재한다. 3.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정치자금영수증 발행ㆍ반납대장을 비치ㆍ기재한다. ⑦법 제1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영수증의 사용실태 보고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의 반납은 별지 제20

별지 제20호서식

정치자금영수증잔여매수[보고]·[반납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정치자금영수증조문 원문
    제19호서식에 의한 정치자금영수증 발행ㆍ반납대장을 비치ㆍ기재한다. ⑦법 제1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영수증의 사용실태 보고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의 반납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후원회의 경우에는 정치자금영수증의 사용실태 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⑧각급

별지 제21호서식

정치자금의 기부사실 확인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정치자금영수증조문 원문
    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후원인과 세무관서(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세무관서등"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정치자금 기부사실에 관한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정치자금영수증원부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당해 세무관

별지 제22호서식

후원회 해산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후원회 해산신고의 처리조문 원문
    제22조(후원회 해산신고의 처리) ①법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제3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 해산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신고에는 해산사유와 해산연월일을 명시하고, 자진해산의 경우에는 해산에 관한 회의록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관할 선거관리위

별지 제23호서식

(후원회)ㆍ(지정권자)의 잔여재산 인계ㆍ인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조문 원문
    제24조(해산된 경우 등의 잔여재산 처분) ①법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 재산 처분 등)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잔여재산의 인계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21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국고귀속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국고귀속대상 당비의 처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삭제 <2

별지 제24호서식

기탁금기탁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기탁금의 기탁조문 원문
    제26조(기탁금의 기탁) 법 제22조(기탁금의 기탁)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기탁금기탁서에 의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기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물건을 기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탁물건과 함께 그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

별지 제25호서식

기탁금수탁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기탁금의 수탁조문 원문
    제27조(기탁금의 수탁)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6조(기탁금의 기탁)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기탁금수탁증을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송

별지 제26호서식

보조금의 지출내역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보조금의 반환조문 원문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법 제30조(보조금의 반환)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출내역의 보고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잔액반환에 관하여는 제3조(국고귀속대상 당비의 처리)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

별지 제27호서식

회계책임자(선임)·(겸임)·(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조문 원문
    고 등) ①법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1항ㆍ제3항 및 제35조(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책임자의 선임ㆍ겸임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34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회계책임자의 선임 또는 겸임신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신청ㆍ신고를 하는 때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

별지 제29호서식

예금계좌 (신고)·(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예금계좌 등의 신고조문 원문
    고는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예금계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예금계좌의 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3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정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정치자금지출 위임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조문 원문
    제35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 ①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회계사무보조자에 대한 정치자금 지출의 위임은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②회계책임자가 법 제2조(기본원칙)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회계사무보조자에게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임하는 때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정치자

별지 제33호서식

(정당)ㆍ(후원회)의 수입ㆍ지출부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6조 · 회계장부의 종류 및 기재방법 등조문 원문
    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포함한다) 및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비치ㆍ기재하여야 하는 회계장부의 종류ㆍ서식 및 기재방법은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고,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 및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비치ㆍ기재하여야 하는 회계장부의
  • 제40조 · 회계보고조문 원문
    서식의 재산명세서 다. 별지 제38호서식의 정당의 수입ㆍ지출총괄표 라. 별지 제39호서식의 정당의 재산 및 수입ㆍ지출총괄표 2.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가.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입ㆍ지출부. 이 경우 1회 30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한 자의 경우에는 일자별 기부건수와 총금액을 보고한다. 나. 별지 제37호서식의 재산명세서 다.
    정책연구소, 정당선거사무소,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를 포함한다)의 회계책임자 가.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입ㆍ지출부. 이 경우 수입내역 중 당비는 일자별 납입건수와 총금액을 기재한다. 나. 별지 제37호서식의 재산명세서 다. 별지 제38호서식의 정당의 수입ㆍ

별지 제34호서식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6조 · 회계장부의 종류 및 기재방법 등조문 원문
    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 및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비치ㆍ기재하여야 하는 회계장부의 종류ㆍ서식 및 기재방법은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6.1.15, 2024.3.21> ②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이 있는 때마다 회계장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ㆍ지출
  • 제40조 · 회계보고조문 원문
    표경선후보자등 및 공직선거의 후보자(대통령선거정당추천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를 제외한다)ㆍ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 가. 별지 제34호서식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부 나. 별지 제37호서식의 재산명세서 다. 별지 제41호서식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보고서 4. 선거연락소(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의
    호서식의 재산명세서 다. 별지 제41호서식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보고서 4. 선거연락소(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연락소를 제외한다)의 회계책임자 가. 별지 제34호서식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부 나. 별지 제37호서식의 재산명세서 다. 별지 제41호서식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보고서 ②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제35조(회계책임자에 의한

별지 제35호서식

지출결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정당의 회계처리조문 원문
    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의 주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제1항의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결의서와 구입ㆍ지급품의서는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36호서식

구입·지급품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정당의 회계처리조문 원문
    우 그 사업의 주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제1항의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결의서와 구입ㆍ지급품의서는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재산명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회계보고조문 원문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를 포함한다)의 회계책임자 가.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입ㆍ지출부. 이 경우 수입내역 중 당비는 일자별 납입건수와 총금액을 기재한다. 나. 별지 제37호서식의 재산명세서 다. 별지 제38호서식의 정당의 수입ㆍ지출총괄표 라. 별지 제39호서식의 정당의 재산 및 수입ㆍ지출총괄표 2.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가. 별지
    의 회계책임자 가.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입ㆍ지출부. 이 경우 1회 30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한 자의 경우에는 일자별 기부건수와 총금액을 보고한다. 나. 별지 제37호서식의 재산명세서 다. 별지 제40호서식의 후원회의 수입ㆍ지출총괄표 3.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및 공직선거의

별지 제38호서식

정당의 수입ㆍ지출총괄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회계보고조문 원문
    계책임자 가.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입ㆍ지출부. 이 경우 수입내역 중 당비는 일자별 납입건수와 총금액을 기재한다. 나. 별지 제37호서식의 재산명세서 다. 별지 제38호서식의 정당의 수입ㆍ지출총괄표 라. 별지 제39호서식의 정당의 재산 및 수입ㆍ지출총괄표 2.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가.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입ㆍ지출부. 이 경우

별지 제39호서식

정당의 재산 및 수입ㆍ지출총괄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회계보고조문 원문
    이 경우 수입내역 중 당비는 일자별 납입건수와 총금액을 기재한다. 나. 별지 제37호서식의 재산명세서 다. 별지 제38호서식의 정당의 수입ㆍ지출총괄표 라. 별지 제39호서식의 정당의 재산 및 수입ㆍ지출총괄표 2.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가.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입ㆍ지출부. 이 경우 1회 30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한 자의 경우에

별지 제40호서식

후원회의수입·지출총괄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회계보고조문 원문
    의 수입ㆍ지출부. 이 경우 1회 30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한 자의 경우에는 일자별 기부건수와 총금액을 보고한다. 나. 별지 제37호서식의 재산명세서 다. 별지 제40호서식의 후원회의 수입ㆍ지출총괄표 3.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및 공직선거의 후보자(대통령선거정당추천후보자, 비례

별지 제41호서식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회계보고조문 원문
    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를 제외한다)ㆍ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 가. 별지 제34호서식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부 나. 별지 제37호서식의 재산명세서 다. 별지 제41호서식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보고서 4. 선거연락소(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연락소를 제외한다)의 회계책임자 가. 별지 제34호서식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부 나
    소(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연락소를 제외한다)의 회계책임자 가. 별지 제34호서식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부 나. 별지 제37호서식의 재산명세서 다. 별지 제41호서식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보고서 ②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제35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별지 제42호서식

정치자금 지원내역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회계보고조문 원문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자금을 지원한 때에는 당해 공직선거의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그 지원내역을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1> 1. 정당이 시ㆍ도당, 정책연구소 또는 소속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에게 「공직선거법」

별지 제43호서식

후원금 기부자 명단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회계보고조문 원문
    후보자등후원회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여 제공한 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업ㆍ전화번호, 기부일자 및 기부금액 등에 대하여 각각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별지 제44호서식

(열람)ㆍ(사본교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재산 및 수입ㆍ지출내역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조문 원문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는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내역 및 첨부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열람신청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 및 그 첨부서류의 사본의 교부신
    람신청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 및 그 첨부서류의 사본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하고, 그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의 납부는 수입인지를 첩부하는 것으로 한다.

별지 제46호서식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정치자금범죄에 대한 조사 등조문 원문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에 대한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요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⑥위원ㆍ직원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ㆍ확인에 불응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

별지 제48호서식

출석요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정치자금범죄에 대한 조사 등조문 원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⑩위원ㆍ직원이 법 제5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에게 동행을 요구하는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에 해당하는 관계자에게 동행요구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별지 제49호서식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정치자금범죄 신고자의 보호 등조문 원문
    원ㆍ직원의 승인을 얻어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위원ㆍ직원은 문답서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 사항을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 정치자금범죄 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이하 이 조에서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50호서식

후보자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 인계·인수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조문 원문
    제48조(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 ①법 제58조(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인계는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지출에 관한 보고는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③법 제58조제4항

별지 제51호서식

반환기탁금및보전비용의처리결과보고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8조 · 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조문 원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인계는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지출에 관한 보고는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③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국고귀속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국고귀속대상 당비의 처리)제3항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