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7조 (기탁금의 수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6조(기탁금의 기탁)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기탁금수탁증을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계좌로 송금할 수 없는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인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③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으로 기탁된 경우 그 가액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15조(후원인의 후원금 기부방법 등)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기탁된 물건이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될 우려가 있거나 법 제23조(기탁금의 배분과 지급)의 규정에 의한 배분비율에 따라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탁금을 받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물건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
2.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공매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3.공매할 물건의 추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때
4.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물건인 때
5.제1회 공매 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6.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
⑤「국세징수법」 제68조, 제70조부터 제7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7조까지, 제91조제1항의 규정은 제4항의 공매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2.4.20>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평가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 또는 매각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당에 지급할 기탁금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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