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7조 (기탁금의 수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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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6조(기탁금의 기탁)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기탁금수탁증을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6조(기탁금의 기탁)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기탁금수탁증을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계좌로 송금할 수 없는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인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으로 기탁된 경우 그 가액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15조(후원인의 후원금 기부방법 등)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탁된 물건이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될 우려가 있거나 법 제23조(기탁금의 배분과 지급)의 규정에 의한 배분비율에 따라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탁금을 받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물건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
2.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공매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3.공매할 물건의 추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때
4.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물건인 때
5.제1회 공매 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6.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
「국세징수법」 제68조, 제70조부터 제7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7조까지, 제91조제1항의 규정은 제4항의 공매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2.4.20>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평가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 또는 매각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당에 지급할 기탁금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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