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1조 (재산 및 수입ㆍ지출내역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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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를 받은 때에는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의 총괄내역[제40조(회계보고)제1항제1호 라목ㆍ제2호 다목ㆍ제3호 다목ㆍ제4호 다목의 서류를 말한다]을 법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는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를 받은 때에는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의 총괄내역[제40조(회계보고)제1항제1호 라목ㆍ제2호 다목ㆍ제3호 다목ㆍ제4호 다목의 서류를 말한다]을 법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는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내역 및 첨부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열람신청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 및 그 첨부서류의 사본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하고, 그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의 납부는 수입인지를 첩부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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