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5조 (정치자금범죄에 대한 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ㆍ직원이 법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 회계책임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또는 정치자금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았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조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조사ㆍ확인 및 자료제출을 요구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ㆍ확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의 제출 또는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는 때에는 법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15, 2024.3.21>
②위원ㆍ직원은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하여 확인ㆍ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출석요구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1.조사대상자의 진술의 청취
2.관계 서류 또는 회계장부 그 밖의 자료의 제출요구ㆍ수령
3.물건ㆍ사람 또는 장소 그 밖의 사항의 확인
③위원ㆍ직원은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답변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조사의 취지ㆍ사유 및 자료제출기한
2.회계장부 및 출납서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제출
3.조사대상자의 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⑤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에 대한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요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
⑥위원ㆍ직원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ㆍ확인에 불응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를 거부하는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촉장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⑦위원ㆍ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47호양식의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 및 조사의 목적과 이유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위원ㆍ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위원신분증 또는 공무원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⑧위원ㆍ직원은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을 수거한 때에는 그 목록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당해 물품을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위원ㆍ직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ㆍ답변 내용의 기록, 녹음ㆍ녹화, 사진촬영,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과 관련있는 회계장부 그 밖의 출납서류의 열람ㆍ복사 또는 수집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⑩위원ㆍ직원이 법 제5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에게 동행을 요구하는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에 해당하는 관계자에게 동행요구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5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제1항제3호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⑪각급위원회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제5항의 규정에 따른 정치자금범죄의 조사와 관련하여 동행 또는 출석한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ㆍ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6.5.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6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개정 2012.3.2>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수신처 : 문 서 번 호 | | 요 구 일 자 | 요 구 기 관 명 | 요 구 자 | 근 무 부 서 | 직 책 | 성 명 담 당 자 | | | 책 임 자 | | | 요 구 내 용 | 명의인의 인적사항 | 요구대상 거래기간 | 요구의 법적근거 | 「정치자금법」…
제4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7 · 신분증명서
[별지 제47호양식] 신분증명서 (앞면) 신분증명서 | ▲ | 번호 소속 직위 직급 성명 | | ◀ | | 2.5cm | | ▶ | | ▲ | | 60mm 3cm | | ▼ 년 월 일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직인 | ▼ ◀ | | 85mm | | ▶ | | (뒷면) 자격증명사항 | 「정치자금법」 제43조 및…
제4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8 · 출석요구서
[별지 제48호서식] 출석요구서 문서번호 출석일시 | 년 월 일 시 출석장소 | ○○선거관리위원회 출석요구사유 | 지참물 | 담당공무원 | 직위(급) 성명 귀하에게 위의 사항을 확인하고자 「정치자금법」 제5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요구하오니 이 출석요구서와 신분증 및 도장 그리고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제4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88개 · 위원회의 설치·후보자등록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