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6조 (후원회의 등록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후원회결성 회의록 사본과 대표자의 취임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의원당선인후원회의 등록신청은 국회의원후원회의 등록신청으로, 지방의회의원당선인후원회의 등록신청은 지방의회의원후원회의 등록신청으로 접수ㆍ처리한다. <개정 2008.2.29, 2017.6.30, 2024.3.21>
1.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후원회등록대장에의 등재
2.등록사실의 공고
3.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의 교부
4.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중앙당후원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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