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조 (국고귀속대상 당비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당의 회계책임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납부된 당비(이하 이 조에서 "국고귀속대상 당비"라 한다)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내역과 해당 당비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보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경우 외에 국고귀속대상 당비가 있음을 확인한 때에는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정당의 회계책임자에게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국고귀속대상 당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받은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야 한다.
⑤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한 국고귀속대상 당비의 국가에의 납입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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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당비영수증제5조 · 후원회의 지정 및 지정철회제6조 · 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제7조 · 후원회 등의 명칭제8조 · 중앙당후원회의 사무소 소재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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