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2조 (후원회 해산신고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제3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 해산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신고에는 해산사유와 해산연월일을 명시하고, 자진해산의 경우에는 해산에 관한 회의록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의 해산신고를 받거나 법 제1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해산된 때에는 후원회등록대장을 말소하고, 그 말소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당후원회가 해산된 때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6.30>
⑤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후원회등록말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회의 해산사실을 확인한 후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8.2.29, 2017.6.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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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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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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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0 시행된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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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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