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2조 (후원회 해산신고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공포 · 2025-02-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제3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 해산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신고에는 해산사유와 해산연월일을 명시하고, 자진해산의 경우에는 해산에 관한 회의록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의 해산신고를 받거나 법 제1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해산된 때에는 후원회등록대장을 말소하고, 그 말소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당후원회가 해산된 때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6.30>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후원회등록말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회의 해산사실을 확인한 후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8.2.29, 2017.6.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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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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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0 시행된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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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