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2조 (후원회 해산신고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제3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 해산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신고에는 해산사유와 해산연월일을 명시하고, 자진해산의 경우에는 해산에 관한 회의록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의 해산신고를 받거나 법 제1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해산된 때에는 후원회등록대장을 말소하고, 그 말소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당후원회가 해산된 때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6.30>
⑤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후원회등록말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회의 해산사실을 확인한 후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8.2.29, 2017.6.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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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 · 후원회 해산신고서
<개정 2025. 2. 20.> 후원회 해산신고서 문서번호 명칭(약칭) | 해산사유 | 해산연월일 | 후원회를 위와 같이 해산하였기에 「정치자금법」 제19조제3항 본문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 | ○○후원회 대표자 | 직인 |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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