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2조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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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1항ㆍ제3항 및 제35조(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책임자의 선임ㆍ겸임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1항ㆍ제3항 및 제35조(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책임자의 선임ㆍ겸임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34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회계책임자의 선임 또는 겸임신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신청ㆍ신고를 하는 때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1.15, 2017.6.30, 2024.3.21>
1.정당 및 후원회

정당과 후원회의 등록신청ㆍ신고

2.정책연구소

정책연구소의 설립허가신청

3.정당선거사무소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신고

4.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및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후원회의 등록신청

5.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

경선후보자등록신청 후 지체 없이

6.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등록신청. 다만,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를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본다.

7.선거연락소

선거연락소의 설치신고

③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ㆍ인수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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