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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2조 ·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시행 · 2025-0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법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1항ㆍ제3항 및 제35조(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책임자의 선임ㆍ겸임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법 제34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회계책임자의 선임 또는 겸임신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신청ㆍ신고를 하는 때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1.15, 2017.6.30, 2024.3.21>

[['1. 정당 및 후원회', ' 정당과 후원회의 등록신청ㆍ신고']]

[['2. 정책연구소', ' 정책연구소의 설립허가신청']]

[['3. 정당선거사무소', '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신고']]

[['4.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및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 후원회의 등록신청']]

[['5.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 ' 경선후보자등록신청 후 지체 없이']]

[['6.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 '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등록신청. 다만,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를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본다.']]

[['7. 선거연락소', ' 선거연락소의 설치신고']]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ㆍ인수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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