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32조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1항ㆍ제3항 및 제35조(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책임자의 선임ㆍ겸임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34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회계책임자의 선임 또는 겸임신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신청ㆍ신고를 하는 때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1.15, 2017.6.30, 2024.3.21>
1.정당 및 후원회
정당과 후원회의 등록신청ㆍ신고
2.정책연구소
정책연구소의 설립허가신청
3.정당선거사무소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신고
4.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및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후원회의 등록신청
5.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
경선후보자등록신청 후 지체 없이
6.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등록신청. 다만,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를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본다.
7.선거연락소
선거연락소의 설치신고
③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ㆍ인수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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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7 · 회계책임자(선임)·(겸임)·(변경)신고서
[별지 제27호서식]<개정 2024. 3. 21.> 회계책임자(선임)·(겸임)·(변경)신고서 문서번호 회계책임자 | 성명 | (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전화번호 | (선임)·(겸임)·(변경)연월일 | 년 월 일 겸임하는 회계책임자의 신분 | 정치자금예금계좌 | 예금주 |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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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8 ·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ㆍ인수서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6. 7. 10.>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인계ㆍ인수서 인계자 | 성명 | | 생 년 월 일 | 주소 | | 전화번호 | 인수자 | 성명 | | 생 년 월 일 | 주소 | | 전화번호 | 인계ㆍ인수내역 | 인계ㆍ인수연월일 | 년 월 일 회계책임자가 변경되었기에 「정치자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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