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법 제30조(보조금의 반환)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출내역의 보고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잔액반환에 관하여는 제3조(국고귀속대상 당비의 처리)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ㆍ제2항의 보고 또는 반환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보조금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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