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후원회의 지정 및 지정철회) 법 제6조 또는 제7조제3항에 따라 후원회지정권자(이하 "후원회지정권자"라 한다)가 후원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후원회지정서 또는 지정철회서를 해당 후원회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5조 · 후원회의 지정 및 지정철회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시행 · 2025-02-2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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