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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3조 · 후원회연락소의 신고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시행 · 2025-0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후원회연락소의 신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앙당후원회,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가 연락소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연락소의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7.29, 2017.6.30>
1.명칭
2.사무소의 소재지
3.연락소 책임자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4.연락소인 및 그 책임자 직인의 인영
제1항의 신고에는 후원회의 승인서와 책임자의 취임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연락소의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연락소는 독립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으며, 후원회를 위한 업무의 연락 또는 후원금의 모금대행 그 밖의 당해 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무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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