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3조 (후원회연락소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앙당후원회,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가 연락소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연락소의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7.29, 2017.6.30>
1.명칭
2.사무소의 소재지
3.연락소 책임자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4.연락소인 및 그 책임자 직인의 인영
②제1항의 신고에는 후원회의 승인서와 책임자의 취임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연락소의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연락소는 독립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으며, 후원회를 위한 업무의 연락 또는 후원금의 모금대행 그 밖의 당해 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무를 보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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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후원회연락소 (설치)·(변경)신고서
<개정 2025. 2. 20.> 후원회연락소 (설치)·(변경)신고서 문서번호 명칭(약칭) | 사무소의 소재지 | | 전화번호 | 연락소 책임자 | 성명 | (한자 : ) | 생년월일 (성별) | 주소 | | 전화번호 | 연락소인 및 책임자 직인의 인영 | 「정치자금법」 제9조제1항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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