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6조 (정치자금범죄 신고자의 보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ㆍ직원은 정치자금범죄신고와 관련하여 문답서 또는 확인서 그 밖의 서류(이하 "문답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서 정치자금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등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치자금범죄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성명ㆍ연령ㆍ주소 및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인적 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정치자금범죄 신고자등은 문답서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위원ㆍ직원의 승인을 얻어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위원ㆍ직원은 문답서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 사항을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 정치자금범죄 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이하 이 조에서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하는 때에는 조사서류와 별도로 신원관리카드를 봉인하여 조사기록과 함께 관할 경찰관서 또는 관할 검찰청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9 ·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
[별지 제49호서식]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 <별지 제1호> 봉투 | (앞면) | 최초작성기관명 | | 사건번호 | 사경 | 검찰 | 법원 | 관리번호 | 년 호 | 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 | (뒷면) 신원관리카드 송부·열람·관리자등 현황 카드송부 | 송부일자 | 송부자 | 접수일자 | 접수자 소속 | 직위(직급) |…
제4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