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0조 (기존 후원회의 다른 후원회로의 지정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6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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