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6조 (기탁금의 기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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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2조(기탁금의 기탁)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기탁금기탁서에 의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기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물건을 기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탁물건과 함께 그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기탁금의 기탁) 법 제22조(기탁금의 기탁)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기탁금기탁서에 의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기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물건을 기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탁물건과 함께 그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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