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6조 (기탁금의 기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기탁금의 기탁) 법 제22조(기탁금의 기탁)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기탁금기탁서에 의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기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물건을 기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탁물건과 함께 그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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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4 · 기탁금기탁서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7. 6. 30.> 기탁금기탁서 1. 기탁자 성 명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직 업 | 전 화 번 호 | | | | 2. 기탁금 현 금 | 금 원 (₩ ) 기탁물 | 가 액 | 금 원 (상당) 내 역 | 기탁자 인적 사항 공개여부 | □ 공 개 | □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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