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2조 (후원회의 회원명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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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8조(후원회의 회원)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회원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8조(후원회의 회원)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회원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후원회는 회원의 가입 또는 탈퇴 등 변동이 있는 때에는 회원명부에 즉시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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