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8조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사실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당의 중앙당은 당해 정당의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선거후보자를 선출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사항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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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결과통보서
[별지 제12호서식]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선출연월일 | 선출된 대통령선거후보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 년 월 일 실시하는 제○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당대통령선거후 보자를 위와 같이 선출하였기에 그 결과를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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