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1조 (후원회의 변경등록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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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변경등록신청 또는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변경등록신청 또는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받아 이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1.등록대장의 해당 사항의 말소 또는 변경기재
2.변경등록ㆍ신고사실의 공고
3.등록증의 재교부(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중앙당후원회에 한한다)
③제1항의 후원회의 변경등록신청 또는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변경에 관한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7.6.30>
1.법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존속
2.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후원회의 신설 또는 존속
3.정관 또는 규약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의결에 의한 대표자의 선임 또는 해임
④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ㆍ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ㆍ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ㆍ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후원회가 각각 해당 선거의 후보자후원회로 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직권으로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되, 같은 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등록증은 다시 교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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