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8조 (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인계는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지출에 관한 보고는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③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국고귀속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국고귀속대상 당비의 처리)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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