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예금계좌 등의 신고)
①법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계좌의 신고는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예금계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예금계좌의 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3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정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제34조(예금계좌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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