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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8개 서식28개 공식 서식명3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6.30>
    제9조(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6.30>

별지 제3호서식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6.30>

별지 제4호서식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설치신고서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6.30>

별지 제5호서식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6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변경 전(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변경 전(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별지 제9호서식

소음ㆍ진동 배출시설의 조치명령이행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조치명령 등의 이행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ㆍ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등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조치명령 등의 이행 보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ㆍ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등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0호서식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해당 공사 시행 전(건설공사는 착공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

별지 제12호서식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4. 소음ㆍ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5.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⑤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특정공사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특정공사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지 제13호서식

자동차소음 인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인증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 자동차소음 저감에 관한 서류 3. 그 밖에 인증에 필요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생략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생략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1. 자동차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영 제5조제2항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생략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인증생략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별지 제14호서식

자동차소음 인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인증서의 교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자동차소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개별자동차소음 인증서를
    제33조(인증서의 교부)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자동차소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개별자동차소음 인증서를

별지 제15호서식

개별자동차소음 인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인증서의 교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을 받은 자동차제작자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자동차소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개별자동차소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을 받은 자동차제작자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자동차소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개별자동차소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한국환경공단은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생략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별지 제16호서식

자동차소음 인증생략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인증서의 교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5호서식의 개별자동차소음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한국환경공단은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생략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자동차소음 인증생략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생략을 받은 자에게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자동차소음 인증생략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별지 제17호서식

자동차소음 변경인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인증의 변경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 최고출력 또는 최고출력 시 회전수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소음 관련 부품의 교체 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1. 동일 차종임을 입증할 수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별지 제18호서식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자동차제작자의 권리ㆍ의무승계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인증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과 그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외국에서
    제35조(자동차제작자의 권리ㆍ의무승계신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인증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과 그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외국에서

별지 제19호서식

수시검사 재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재검사의 신청 등조문 원문
    제37조(재검사의 신청 등)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1. 재검사신청의 사유서 2.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별지 제20호서식

정비ㆍ점검 확인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소음 저감장치 등을 그 유효기간 내에 교체하거나 설치한 후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개선 결과 확인 업무를 행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정비ㆍ점검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소음 저감장치 등을 그 유효기간 내에 교체하거나 설치한 후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개선 결과 확인 업무를 행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정비ㆍ점검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2. 삭제 <2024.6.13> 3.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4.
  • 제46조 · 운행차의 개선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 결과를 보고하려면 확인검사대행자로부터 개선 결과를 확인하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정비ㆍ점검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첨부하여 개선명령일부터 1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에 따른 개선명령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 결과를 보고하려면 확인검사대행자로부터 개선 결과를 확인하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정비ㆍ점검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첨부하여 개선명령일부터 1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

별지 제21호서식

개선명령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운행차의 개선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46조(운행차의 개선명령) ①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 결과를 보고하려면 확인검사대행자로부터 개선 결과를 확인하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정비ㆍ점검 확인서
  • 제47조 · 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지명령)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명할 때에는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자동차 사용정지명령서를 발급하고, 자동차의 전면 유리창 오른 쪽 상단에 별표 17의 사용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명할 때에는 그 자동차 소유자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자동차 사용정지명령서를 발급하고, 자동차의 전면 유리창 오른 쪽 상단에 별표 17의 사용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별지 제22호서식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1조 ·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제51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1. 기술능력과 장비가 기준에 맞다는

별지 제23호서식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2조 ·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52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를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로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를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별지 제24호서식

확인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5.10.1> 1. 확인검사대행자의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 2. 사업장 소재지 3. 상호 또는 대표자 ②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별지 제25호서식

소음도 (검사, 검사면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소음도 검사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1.6> 1.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2. 소음 저감에 관한 서류 ②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음도 검사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6> 1. 해당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제원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음도 검사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6>

별지 제26호서식

소음도 검사성적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소음도 검사성적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음도 검사성적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57조(소음도 검사성적서의 발급 등) ①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음도 검사성적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소음도 검

별지 제27호서식

소음도검사기록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소음도 검사성적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소음도 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음도 검사성적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소음도 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음도검사를 면제받은 자에게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소음도 검사

별지 제28호서식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제61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법인등기부등본 2. 기술인력의 보유 현황 및

별지 제29호서식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서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62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서 발급)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별지 제30호서식

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소음도 검사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설 2014.1.6> 1. 해당 가전제품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2. 소음 저감에 관한 서류 ④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6> 1. 해당 휴대용음향기기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6>

별지 제31호서식

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성적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7조 · 소음도 검사성적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45조의3제3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성적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6>
    표시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4.1.6> ⑥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45조의3제3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성적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6> ⑦ 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45조의3제3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

별지 제33호서식

휴대용음향기기 최대음량기준 적합 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9의2조 · 확인서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지환경부장관은 제58조제3항에 따라 실시한 소음도 검사 결과가 제63조의3에 따른 휴대용음향기기 최대음량기준 이하인 경우 그 제품을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게 별지 제33호서식의 휴대용음향기기 최대음량기준 적합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