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62조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서 발급)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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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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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9 ·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서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19. 12. 31.> | (앞쪽) 제 호 소음도 검사기관 지정서 성 명 (대표자) | 기관명 | 기관 소재지 (검사장 소재지) | (전화번호: ) 동록조건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소음도…
제6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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