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6-22 공포2026-06-2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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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22026-06-2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소음의 발생 장소
  3. 제3조 ·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등
  4. 제4조 · 자동차의 종류
  5. 제5조 · 소음발생건설기계의 종류
  6. 제6조 · 상시 측정자료의 제출
  7. 제7조 ·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8. 제8조 · 공장소음ㆍ진동의 배출허용기준
  9. 제9조 ·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등
  10. 제10조 ·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11. 제11조 · 방지시설의 설치면제
  12. 제12조 · 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13. 제13조
  14. 제14조 · 배출시설의 설치확인 등
  15. 제15조 · 개선기간
  16. 제16조 · 조업기간의 제한 등
  17. 제17조
  18. 제18조 ·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19. 제19조 · 조치명령 등의 이행 보고
  20. 제20조 ·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21. 제21조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22. 제22조 · 저소음 건설기계의 범위 등
  23. 제23조 · 이동소음의 규제
  24. 제24조 · 폭약 사용 규제 요청
  25. 제25조 · 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26. 제26조 ·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범위
  27. 제27조 · 관계 기관과의 협의
  28. 제28조 ·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29. 제29조 ·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30. 제30조 · 인증의 신청
  31. 제31조 · 인증의 방법 등
  32. 제32조 · 인증시험 수수료
  33. 제33조 · 인증서의 교부
  34. 제34조 · 인증의 변경신청
  35. 제35조 · 자동차제작자의 권리ㆍ의무승계신고
  36. 제36조 · 자동차제작자 검사의 인력ㆍ장비 등
  37. 제37조 · 재검사의 신청 등
  38. 제38조 · 자동차제작자의 설비 이용 등
  39. 제39조 · 자동차 소음ㆍ진동 정보관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등
  40. 제40조 ·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41. 제41조 · 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 등
  42. 제42조 · 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43. 제43조 · 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44. 제44조 · 운행차의 정기검사방법 등
  45. 제45조 · 자료의 요청 등
  46. 제46조 · 운행차의 개선명령
  47. 제47조 · 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
  48. 제48조 · 운행차의 개선명령 기간
  49. 제49조 · 공항주변의 지역 구분
  50. 제50조 ·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51. 제51조 ·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52. 제52조 ·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53. 제53조 ·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사항의 변경
  54. 제54조 · 확인검사대행자의 준수 사항
  55. 제55조 · 검사수수료
  56. 제56조 · 소음도 검사의 신청
  57. 제57조 · 소음도 검사성적서의 발급 등
  58. 제58조 · 소음도 검사방법
  59. 제59조 · 소음도표지 및 저소음표지
  60. 제60조 · 소음도 검사수수료
  61. 제61조 ·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62. 제62조 ·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서 발급
  63. 제63조 · 소음도 검사기관의 준수 사항
  64. 제64조 · 환경기술인의 교육
  65. 제65조 · 교육 계획
  66. 제66조 · 교육 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67. 제67조 · 교육 결과의 보고
  68. 제68조 · 지도
  69. 제69조 · 자료 제출 협조
  70. 제70조 · 교육 경비
  71. 제71조 · 보고 및 검사 등
  72. 제72조 · 소음ㆍ진동 검사기관
  73. 제73조 · 행정처분기준
  74. 제74조 · 연차보고서의 제출
  75. 제75조 · 수수료
  76. 제76조 · 규제의 재검토
  77. 제2의2조 · 소음ㆍ진동배출시설
  78. 제5의2조 · 휴대용음향기기의 종류
  79. 제7의2조 · 소음지도의 작성 등
  80. 제22의2조 · 생활소음ㆍ진동규제 조치명령 등의 이행보고
  81. 제34의2조 · 인증의 표시와 표시방법
  82. 제34의3조 ·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83. 제34의4조 ·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운영 및 관리
  84. 제38의2조 · 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비용
  85. 제39의2조 ·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등
  86. 제39의3조 · 타이어 소음도 측정결과의 신고절차
  87. 제39의4조 · 타이어 소음도의 측정방법
  88. 제39의5조 · 타이어 소음도 표시의 기준ㆍ방법
  89. 제39의6조 ·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90. 제39의7조 · 타이어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의 조사 등
  91. 제42의2조 · 운행차 수시점검실적의 보고
  92. 제57의2조 · 소음발생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 등
  93. 제59의2조 · 확인서 발급 등
  94. 제60의2조 · 저소음표시 가전제품의 종류 및 저소음기준
  95. 제63의2조 · 철도차량에 대한 소음기준권고 등
  96. 제63의3조 · 휴대용음향기기의 최대음량기준
  97. 제74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