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조문 요약

삭제 <2024.6.13>.
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도로교통법운행차자동차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제20호서식교체하거나정비ㆍ점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2조(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0.6.30, 2014.1.6, 2014.2.14,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소음 저감장치 등을 그 유효기간 내에 교체하거나 설치한 후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개선 결과 확인 업무를 행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정비ㆍ점검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2.삭제 <2024.6.13>
3.「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4.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2. 조문 관계도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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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24.6.13>.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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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