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0.6.30, 2014.1.6, 2014.2.14,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소음 저감장치 등을 그 유효기간 내에 교체하거나 설치한 후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개선 결과 확인 업무를 행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정비ㆍ점검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2.삭제 <2024.6.13>
3.「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4.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