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1. 공식 조문 원문
제42조(운행차 수시점검의 면제)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10.6.30, 2014.1.6, 2014.2.14, 2025.10.1>
1.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소음 저감장치 등을 그 유효기간 내에 교체하거나 설치한 후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의 개선 결과 확인 업무를 행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의 정비ㆍ점검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동차
2.삭제<2024.6.13>
3.「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
4.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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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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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 · 정비ㆍ점검 확인서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5. 10. 1.> | (앞 면) 확인서 번호 | 정비ㆍ점검 확인서 제 호 신청인 | ①상호(명칭) | | ②차량번호 | ③성명(운전자) | | ④차종 | ⑤주소 | (전화번호: ) ⑥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확인사항 | ⑦정비ㆍ점검 일 자 | 년 월 일 | ⑧정비ㆍ점검자 성 명…
제4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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