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인증의 변경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신설 2010.6.30, 2025.10.1>
1.차대동력계 시험차량에서 동력전달장치의 변속비, 감속비 및 차축수
2.소음기의 용량, 재질 및 내부구조
3.최고출력 또는 최고출력 시 회전수
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소음 관련 부품의 교체
②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1.동일 차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자동차 제원명세서
3.변경된 인증 내용에 대한 설명서
4.인증 내용 변경 전후의 소음 변화에 대한 검토서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항목을 변경하였어도 소음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 사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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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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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3의2 · 인증시험대행기관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
1. 검사장비 장비명 | 기준 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한 보통소음계 또는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지닌 소음계 및 부속기기 | 1조 이상 나. 차속측정장치 및 그 부속기기 | 1조 이상 다. 회전속도계 | 1대 이상 라. 국제표준화기구의 자동차 가속주행 소음시험도로에 관한 국제표준에 부합되는 시험도로 또는…
제3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7 · 자동차소음 변경인증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0.6.30> | (앞면) 인증번호 | 자동차소음 변경인증신청서 | 처리기간 14일(소음시험 기간 제외) 제 호 신청인 | ①상호(사업장명칭) | | ②성명(대표자) | ③생년월일 | | ④차종 | ⑤주 소 | (전화번호 : ) ⑥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 ⑦당초 인증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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