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인증의 변경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검사장비 장비명 기준 가. 국가기술표준원에서정한보통소음계또는그와동등하거나그 이상의성능을지닌소음계및부속기기 1조이상 나. 차속측정장치및그부속기기 1조이상 다. 회전속도계 1대이상 라. 국제표준화기구의자동차가속주행소음시험도로에관한국제표 준에부합되는시험도로또는1km이상의아스팔트또는콘크리트 주행시험로 1개이상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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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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