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1.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삽입손실)는 최소 7㏈ 이상 되어야 하며, 높이는 3m 이상 되어야 한다. 2.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어, 방음벽시설로 인한 음의 반사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 방음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방음벽시설에는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의 손상 등이 없어야…
1.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압입식 항타항발기는 제외한다) 2. 천공기 3.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4.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5. 굴착기 6. 발전기 7. 로더 8. 압쇄기 9. 다짐기계 10. 콘트리트 절단기 11. 콘크리트 펌프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12. 31.>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4일 신고인 |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공사장 | 공사명칭 소재지 신고 명세 | 공사의 목적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0.6.30> | (앞 쪽) 신고번호 |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제 호 신고인 | ①상호 (사업장명) | | ②전화번호 | ③성명 (대표자) | ④공사명칭 | ⑤공사장소재지 | ⑥특정기계ㆍ장비의 명칭, 형식 및 대수 | ⑦공사실시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작업개시 |…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0.6.30> | (앞쪽)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 처리기간 4일 신고인 | ①상호(사업장명칭) | ②성명(대표자) | | ③생년월일 | ④주소 | (전화번호: ) ⑤공사명칭 | ⑥공사장소재지 | (전화번호: ) ⑦변경사항 | 변경전 | 변경후 | 「소음ㆍ진동관리법」제22조제2항 및…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4개 펼치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