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 결과를 보고하려면 확인검사대행자로부터 개선 결과를 확인하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정비ㆍ점검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첨부하여 개선명령일부터 1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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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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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0 · 정비ㆍ점검 확인서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5. 10. 1.> | (앞 면) 확인서 번호 | 정비ㆍ점검 확인서 제 호 신청인 | ①상호(명칭) | | ②차량번호 | ③성명(운전자) | | ④차종 | ⑤주소 | (전화번호: ) ⑥사업장소재지 | (전화번호: ) 확인사항 | ⑦정비ㆍ점검 일 자 | 년 월 일 | ⑧정비ㆍ점검자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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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1 · 개선명령서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0.6.30> | (앞 면) 명령서 번호 | □개선 □사용정지 | 명령서 제 호 수명인 | ①상 호 (명칭) | ②소유자 성명 (운전자 성명) | ( ) ③주소 | (전화번호: ) ④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⑤명령사항 | 자동차번호 | | 차종 | 사유 | | 개선기한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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