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확인검사대행자의 양도ㆍ상속 또는 합병
2.사업장 소재지
3.상호 또는 대표자
②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1.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확인검사대행자 등록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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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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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4 · 확인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0.6.30> | (앞쪽) 확인검사대행자 변경등록신청서 | 처리 기간 20일 신청인 | ①상호(사업장명칭) | | ②사업자등록번호 | ③성명(대표자) | | ④생년월일 | ⑤주소 | (전화번호: ) ⑥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⑦기술인력확보현황 | ⑧검사시설확보현황 | ⑨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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