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는 별표 6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변경 전(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6.30, 2011.3.31, 2014.1.6,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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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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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변경신고 대상
1.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이상(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규모를 증설하는 누계를 말한다) 증설하는 경우 2.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3. 배출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참고 1. 배출시설의 규모는 동력기준시설 및 기계·기구는 총동력의 합계, 대수기준시설 및 기계·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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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6.30> | (앞쪽) 허가 또는 신고번호 |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서 | 처리기간 시설변경: 5일 | 기타: 즉시 제 호 신고인 | ①상호(사업장명칭) | ②성명(대표자) | | ③생년월일 | ④주소 | (전화번호: ) ⑤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⑥변경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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