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조문 요약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는 별표 6과 같다.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배출시설변경신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설치신고증명서변경하거나제5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는 별표 6과 같다.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변경 전(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6.30, 2011.3.31, 2014.1.6, 2016.12.30>

2. 조문 관계도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는 별표 6과 같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