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는 별표 6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변경 전(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6.30, 2011.3.31, 2014.1.6,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