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6.30>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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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소음도 검사수수료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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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소음도 측정 및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조사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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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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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휴대용 음향기기 및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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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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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의 소음권고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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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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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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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보전원 교육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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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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