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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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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2조(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를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로 등록하거나 법 제43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등록번호ㆍ업소명ㆍ대표자ㆍ소재지 및 검사 항목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확인검사대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30, 20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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