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확인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를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확인검사대행자로 등록하거나 법 제43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등록번호ㆍ업소명ㆍ대표자ㆍ소재지 및 검사 항목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확인검사대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30, 20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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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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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3 ·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증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0.6.30> | (앞 쪽) 등록번호 |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증 제 호 ①상 호 (사업장명칭) | | ②성 명 (대표자) | ③주 소 | (전화번호: ) ④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확인검사대행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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