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소음도 검사성적서의 발급 등)
①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음도 검사성적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소음도 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음도검사를 면제받은 자에게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소음도 검사면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6.30>
④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저소음표시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성적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6>
⑤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4서식의 저소음표시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4.1.6>
⑥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45조의3제3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성적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1.6>
⑦소음도 검사기관의 장은 법 45조의3제3항에 따라 소음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32서식의 휴대용음향기기 소음도 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4.1.6>